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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,일상

건설기계 종류,중장비 종류

 

 

<건설기계의 종류>

 

불도저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배토판 또는 다른 작업장치를 전면 또는 후면에 장착한 트랙터가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중량(t)으로 표시

 

 

 

굴삭기

  • 타이어식은 형식승인대상, 무한궤도식은 형식신고 대상
  • 주행차대에 상부회전체를 설치하고 굴삭용 버킷을 장착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의 작업장치를 부착 사용할수 있는 것도 이에 속함.
  •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중량(t)으로 표시

 

 

 

로더

  • 타이어식은 형식승인대상, 무한궤도식은 형식신고 대상
  • 트랙터 전면에 버킷을 장착한것이 이 기종의 표준형
  • 연속식 적입기류와 백호부 로더 및 특수로더도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표준버킷의 산적용량(㎥)으로 표시

 

 

 

지게차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주행차대에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고 쇠스랑을 설치한 것이 이 기종의 표준형으로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할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함
  •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
  • 규격은 최대 들어올림 용량(t)으로 표시

 

 

 

스크레이퍼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견인차와 볼, 에이프런 및 이젝터 등의 작업장치가 장착된 것이 이에 속함.
  • 규격은 볼의 평적용량(㎥)으로 표시

 

 

 

 

덤프트럭

  • 형식승인 대상
  • 주행 차대에 적재물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구조의 적재함을 장착한 것
  • 규격은 최대적재중량(t)으로 표시

 

 

 

기중기

  • 타이어식은 형식승인대상, 무한궤도식은 형식신고 대상
  •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및 훅, 드랙라인, 크램쉘 또는 버킷 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들어올림능력(t)과 그때의 작업반경(m)으로 한다

 

 

 

 

 

모터그레이더

  • 형식승인 대상
  • 주행차대에 배토판 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표준 배토판의 길이(m)로 표시

 

 

롤러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다짐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작업가능 상태의 중량으로 표시하며 최소중량은 밸러스트 미부착시의 중량으로, 최대중량은 밸러스트 부착시의 중량으로 표시

 

 

 

노상안정기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주행차대에 혼합실을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유제탱크의 용량(ℓ)으로 표시

 

 

콘크리트뱃칭플랜트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재료저장장치, 계량장치, 혼합장치 등이 일조 또는 수조의 단위로 되어 있는 이동식인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콘크리트의 시간당 생산능력(t/h)으로 표시

 

 

콘크리트피니셔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주행차대에 스크리드 및 바이브레이터 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콘크리트 포장기계가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콘크리트를 포설할수 있는 표준너비(m)로 표시하고 신장 가능한 경우는 최소와 최대너비로 한다

 

 

콘크리트살포기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콘크리트피니셔와 유사하나 단순한 포설장치만 장착한 콘크리트 포장기계가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시공할수 있는 표준너비(m)로 표시하고 신장 가능한 경우 최소와 최대너비로 한다

 

 

믹서트럭

  • 형식승인 대상
  • 컨베이어 또는 버킷등의 재료의 투입이나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를 장착한 것을 포함
  • 규격은 혼합 또는 교반장치의 1회 작업능력(㎥)으로 표시

 

 

 

콘크리트펌프카

  • 형식승인 대상
  • 콘크리트를 압송할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콘크리트의 시간당 토출량(㎥/h)으로 표시

 

 

 

아스팔트믹싱플랜트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골재공급장치, 건조가열장치, 믹서 및 아스팔트 공급장치 등이 일조 또는 수조로 되어 있는 이동식인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시간당 생산능력(㎥/h)으로 표시

 

 

아스팔트피니셔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호퍼, 피터, 스크류 및 스크리드 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아스팔트포장기계가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아스팔트콘크리트를 포설할수 있는 표준포장너비(m)로 표시하고 신장 가능한 경우 최소와 최대너비로 표시

 

 

아스팔트살포기

  • 형식승인 대상
  • 아스팔트탱크, 가열장치 및 살포장치 등을 장착한 기계가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아스팔트탱크의 용량(ℓ)으로 표시

 

 

골재살포기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골재살포장치, 다짐장치, 원동기 등이 장착된 기계가 이에 속함
  • 다져진 노면을 수정하는 에지와 노반재 이동용피더를 장치한 노반형성기도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노반재를 포설할수 있는 표준살포너비(m)로 하며 신장 가능한 경우 최소와 최대너비로 표시

 

 

쇄석기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쇄석장치와 피더, 컨베이어 및 스크린 등의 보조장치가 일조 또는 수조로 되어 있는 이동식인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종류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다름

 

 

공기압축기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 토출시키는 구조를 갖춘 건설기계가 이에 속함
  • 고정식과 스키드베잇 위에 고정된 것은 제외
  • 규격은 토출압력이 7㎏/㎠인 공기의 매분당 토출능력(㎥/min)으로 표시

 

 

 

천공기,드릴

  • 타이어식은 형식승인 대상, 무한궤도식은 형식신고 대상
  • 무한궤도식, 타이어식, 굴진식 등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천공할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기계가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종류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다름

 

 

 

항타 및 항발기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기초공사용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장치를 갖춘 기계가 이에 속함

 

 

 

사리채취기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가반식 대차 또는 대선위에 사리채취장치를 탑재한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시간당 사리채취량(㎥/h)로 표시

 

 

준설선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수상에서 준설할수 있는 장치를 가진것으로 규격은 종류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다름

 

 

타워크레인

  • 형식신고 대상
  • 수직타워(마스트)의 상부에 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또는 지브, 훅 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함
  • 규격은 표준붐 상태에서 최대정격하중(t)과 그때의 작업반경(m) 및 최대작업반경(m)에서의 정격하중(t)으로 표시

 

 

특수건설기계

  • 형식신고 대상(트럭식지게차는 형식승인 대상)
  • 도로보수트럭, 노면파쇄기, 노면측정장비, 콘크리트믹서트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, 터널용고소작업차, 수목이식기 등

     

  • 1.구입자금

    2.담보대출

  • 3.추가대출,환승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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