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문제???
1.전동지게차도 중기등록을 해야하나요?
2.중기 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나요?
***답변:1.아니오 2.누구나 운전가능합니다
한국공업규격 (KSR4002의 4호) 에 의해 분류된 통바퀴 (SOLID TIRE)를 장착한 전동지게차는
국토해양부장관 명 공문 (기제30081-26074호)에 의거 중기관리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
제 2조의 별표 1에규정한 중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전동지게차는
1. 형식 승인 및 중기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.
2.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일반인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
3. 엔진으로 작동되는 엔진지게차는 중기에 해당이 되며 중기등록과함께
면허증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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